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화마의 주범, 스치로폼 사용의 승인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9.21~2020.10.21
청원인
Naver-am**
조회수
21

청원내용

(부 실 공 사) 민 원 접 수.

주 소 – 경기 용인시 00동 000-0번 외 (5개동)

상 호 – ㈜ ********
대 표 자 : ***
주 소 : 서울 00구 00대로 00 (00동 *층)
전 화 : **-****-****
H P : 010-****-****

위 현장, ㈜ ********과 경기 용인시 00동 000-0번 00하우스
5개동 (다세대주택)을 2020년 01월 02일 계약, 01월 06일~2020년 02월10일에, 걸쳐, (외벽 단열 (스타코) 시공을, 함에 있어, 일반, 백색 스치로폼 (나등급 4호) 50mm을 붙여, 덧방 시공하는 도중, 스치로폼 자재가, 도면에 명기된 것과,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PF보드 75mm, 준불연)으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하도급자 한광수는 PF보드 75mm, 준불연 보도, 위에 면을 바로 잡기위해, 일반 스치로폼, 백색 나등급 50mm을 붙여, 시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골조, 바탕면을 잡기위한 공사라도, 같은 자재, (PF보드 50mm, 준불연)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시, 더욱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천 신축현장 (화재)처럼, 화마에 휩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하도급자 000는 ㈜ ********과, 일반, 백색 스치로폼 (나등급 4호) 50mm을, 붙여, 시공을 하는 것으로, 계약 했기에, 공사후 잘못됨을, 바로 잡기위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등급 4호 50mm)와, (PF보드 50mm, 준불연)은, 화재 발생시, 큰차이가 있으며, 일반, 백색 스치로폼 (나등급) 50mm는, 화재시, 제일먼저, 큰불로 번지는 것이며, 반면 (PF보드 50mm, 준불연)은, 천천히 더디게, 발화 되기기에, 정부 방침에, 통과한 준불연 자재이며, 또한, 신축현장에는(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00동 000-0 (5개동)에, 시공한, 백색 스치로폼 (나등급) 50mm)는, 제출한 도면과 다른, 규격 미달의 시공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주 께서는, 분명 처음, 공사 심의를 맡을때, (준불연 75mm)로, 심의를 받아, 시공 하기로, 하였고, 또한 도급을 받은, ㈜ 씨엠플러스디자인은, 그위에, (PF보드 50mm, 준불연를)사용 하여, 마무리 해야 함을, 지켜지지 않고, 시공 한데 대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도덕한, 부실공사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2 0 2 0 . 0 5 . 0 8

민 원 인 : 000 (******-******)

주 소 : 경기 00시 00동 000-0 00***호
연 락 처 : 010-****-****
------------------------------------------------------
이상은 저의 민원, 신청내용 입니다.
----------------------------------------

다음은 용인시청의 답변 내용을 올립니다.
----------------------------------------------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건축허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5-0170754
접수일
2020-05-08 16:39:27
담당자(연락처)
배민영 (031-324-8473)
처리예정일
2020-05-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5-15 16:32: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기동 397-1번지 일대 단독주택(5개동) 건축공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지구 건축허가과(☎324-8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고기동 397-1번지 일대 단독주택(5개동) 공사 시 외단열재(PF보드 75mm, 준불연) 위에 면을 바로잡기 위해 일반 스티로폼 백색 나등급 50mm를 붙여 시공하였는데 PF보드 50mm 준불연재를 사용해야하므로 규격미달 시공임.

□ 회신 내용
해당 건축관계자 제출 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상기 단독주택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벽 마감재료의 변경사항은 허가사항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0-08-15 16:32:26
----------------------------------------------------------------------------------------------------------------------
이상과 같이, 용인시청의 답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민원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위의 답변을 살펴보면, 상기 단독주택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아니, 그르면,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 건축물은, 방화에 노출되어도, 된다는겁니까~?? 이건 말도안되는 답변으로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도청의 큰답변을 기다립니다.~~


-------------------------------------------------------------------------------------------------------------------------------------------------------------------------------------------------------------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09.21 18: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