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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란 이유로 타지역병원에서 강제로 코로나검사비용 및 1인격리실 사용을 하게 되고 전액 비급여 처리됬습니다.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5~2020.09.04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6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태어난지 두달된 아기의 아빠입니다.
와이프는 부산사람으로 처가 역시 부산이며, 육아를 너무 힘들어해
와이프와 아기가 처가에 잠시 머물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도중 아기가 열이 심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중
주소가 경기도인것을 보더니 경기도민이기에 아기한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음성이 나오더라도 1인격리실을 사용하여야하고 모두 비급여로 자기부담금 처리하여한답니다.
이는 병원내부지침이라 더군요.
갈 수 있는 병원도 그곳 한군데였고 어쩔수 없이 동의하고 진행은 했습니다.
코로나는 당연히 음성이었고, 아기는 요로감염으로 5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게다가 보호자인 저나 와이프도 경기도민이기에 강제 코로나 검사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두 자기부담금으로 진행됬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외국인도 무료로 검사진행하는 마당에
자국민에게 경기도민이란 이유하나로 유료 검사 및 가장비싼 격리1인실 강제사용을 하게 하였다는겁니다.
질본에 문의하니 본인들은 그런부분 관련하여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해당 보건소가 상위기관이니
보건소로 문의를 해보라하더군요.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병원 내부지침까지 본인들이 어찌 다룰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입장에선 코로나일지도 모르니 검사진행하는건 당연한건데
이런부분에 있어 나라에서 병원측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없어 어쩔수없이 그런 지침을 내리는거로 안다고 하더군요
그냥 저희 지역에서 받았으면 보험처리 다될부분을 타지역에서 받아 백만원이 훌쩍넘는 비용으로 치료받고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문의 할까도 싶었지만 우선은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일을 받았기에
경기도청에서 이런부분을 도와주실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싶어 문의를 남겨봅니다.
그냥 경기도민이라 억울한 상황에 빠진다는게 참 게탄스럽습니다.
도지사님께 경기도민이 억울하지 않게 부탁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