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원 삭제기능 추가 안내(본인 작성 청원에 한함)
작성일
2025-03-10 10:14
조회
181
'25년 3월 10일부터 청원인 본인 작성 청원에 한하여, 7일 이내, 1,000명 미만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삭제처리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
②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범죄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 또 는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사 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⑥개인적인 원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⑦다른 청원과 중복된 경우
⑧청원 요구사항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답변 받은 경우
삭제처리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
②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범죄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 또 는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사 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⑥개인적인 원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⑦다른 청원과 중복된 경우
⑧청원 요구사항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답변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