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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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청원 성립 요건 완화 등 개선 시행

작성일
2023-02-24 09:35
조회
2708
경기도민청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운영됩니다.
청원 성립 요건이 종전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되고, 성립된 청원에 대하여 도지사 직접 답변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